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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신청 후 판정되기까지 시간

Q: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10.27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다운로드 링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카테고리 없음 2021.10.27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을때 유급휴가비

코로나19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1년이 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로 입원을하거나 격리가 되었을 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다음은 자주 질문하는 질문과 답변 리스트 입니다.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과 관련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1.10.26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안내 (해외 체류시 보험급여 정지)

해외 장기출장이나 주재원 또는 각종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할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 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체류하는 기간동안(보험급여가 정지된 기간)요양기관에서 가족및 친지 등이 대리진료(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문의 국내이용 : 1577-1000 / 해외이용 : 82-33-811-2001

카테고리 없음 2021.10.25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화 집중 시간 (이 시간은 피해서 연락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가 집중되는 시간과 날짜는 보통 주말 후 월요일이 제일 통화가 어렵고 보험료 납부일에 통화량이 많습니다. 통화 집중일은 -보험료 납부관련 문의 집중일 :매월 10, 29, 30, 31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익일 점심시간:12:00-13:00 통화 집중시간 오전: 09-11시 오후:13시-15시 전화번호 국내이용 : 1577-1000 / 해외이용 : 82-33-811-2001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문의 : 국번없이 1355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문의 : 1588-0075

카테고리 없음 2021.10.23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자로 다음 리스트는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등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모아 놓은 것 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중 지원 규모·지원 대상 등의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10.23

국민연금공단 연락하는 방법(해외에서 거는 방법 포함)

국민연금공단은 전국에 지사가 109개소가 있습니다. 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해외에서 전화하는 방법 해외 +82-63-713-6900 / 평일 09:00 ~ 18:00) 수어상담도 가능합니다 : 링크 수어 상담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상담의 품질을 위해서 녹화 됩니다. 다음 링크는 개인이 연금공단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개인민원 서비스 내역 한눈에 보기: 링크 개인서비스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가입내역, 예상연금 부과, 납부내역 연금 청구/지급 장애등록심사 등 증명서 등 발급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카테고리 없음 2021.10.23

보건복지부 뉴스: 암환자의료지원사업 업데이트 (2021. 9월)

7월부터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개선 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출처:보건복지부 ['21년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

카테고리 없음 2021.10.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심화평가 권고]

우리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으시고 결과 확인하셨을 때 [심화평가 권고]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할 때가 없을지 질문,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먼저 심화평가 권고란~ '발달에 꼭 이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결과를 받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전화가 오니 안내하는대로 보건소가서 상담을 받고 검사비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심화평가 권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

카테고리 없음 2021.10.20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내국인)

피부양자 서류제출을 하셔야 국민건강보험의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다음 사항과 동영상 참고하시여 내국인피부양자 서류 문제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첨부서류 제출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증빙서류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합니다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 자주하는 질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별거로 주소를 달리하여 살고 계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저는 직장가입자인데 30살 넘은 오빠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을까요? 기혼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족관..

카테고리 없음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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