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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다운로드 링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2021.09.30 - [분류 전체보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유선(갱신신청에 한함) 으로 가능하며, 또한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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