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집행 정지 신청 피부양자나 소득에 변화가 있을때 보험료가 조정되거나 자격이 변경이 될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이의신청 제기가 결정될때까지 정지 되나요? A: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공단의 처분은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받은 보험료 등은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금 등 발생), 공단은 이의신청 결정 전이라도 보험료 등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또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기간은 공단의 ①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