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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및 접촉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을때 유급휴가비

푸른바다로 2021. 10. 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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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1년이 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로 입원을하거나 격리가 되었을 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다음은 자주 질문하는 질문과 답변 리스트 입니다.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과 관련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생활지원은 [감영예방뻐[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 예방법] 제79조 외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가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A: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Q: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급휴가비용비를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QA는 질병관리청 리플렛

 

Photo by  Andrea Piacquadio  from  Pexels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

      ○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유급휴가비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출처: 보건복지부 안내서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출처: 질병관리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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