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출장이나 주재원 또는 각종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할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날 부터 국외 체류하는 기간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체류하는 기간동안(보험급여가 정지된 기간)요양기관에서 가족및 친지 등이 대리진료(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합니다. 문의 국내이용 : 1577-1000 / 해외이용 : 82-33-81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