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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서류제출을 하셔야 국민건강보험의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다음 사항과 동영상 참고하시여 내국인피부양자 서류 문제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첨부서류 제출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은 꼭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피부양자 본인을 기준으로 증빙서류 발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합니다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필요
자주하는 질문
-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별거로 주소를 달리하여 살고 계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저는 직장가입자인데 30살 넘은 오빠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을까요?
- 기혼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의 피부양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해야 하나요?
- 피부양자 상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자주하는 질문까지 영상에서 답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v-s6UX5x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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