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1년이 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코로나로 입원을하거나 격리가 되었을 때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 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다음은 자주 질문하는 질문과 답변 리스트 입니다.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과 관련절차(입원치료.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