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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스: 암환자의료지원사업 업데이트 (2021. 9월)

푸른바다로 2021. 10.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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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개선 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출처:보건복지부

 

['21년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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