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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심화평가 권고]

푸른바다로 2021. 10.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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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으시고 결과 확인하셨을 때 [심화평가 권고]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도움을 청할 때가 없을지 질문,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먼저 심화평가 권고란~  '발달에 꼭 이상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결과를 받으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전화가 오니 안내하는대로 보건소가서 상담을 받고 검사비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이용 방법)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심화평가 권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GVxgpIwQU 

 영유아검진 소개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

1차(생후 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2차부터 7차까지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으로 구분

-판정은 4단계로 구별: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판정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임

 

 

다음 자료는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 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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