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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기요양기간 설립 (1. 중국교포로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

Q: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비자 소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 비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 : 재외동포 비자 F-5 : 영주 비자 F-6 : 결혼이민 비자 H-2 : 방문취업 비자

카테고리 없음 2021.09.30

장기요양인정 신청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치매보완서류 교육이수 의료기관 (링크)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카테고리 없음 2021.09.30

장기요양 심사청구 #3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5 심사청구한 후 절차 및 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처분한 피청구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 요양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리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요건에 대하여 개별 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인용・기각 또는 각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리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6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서식다운 링크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링크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2021년 8월 기준)

데이터 링크 발췌기준 - 자료명 : 운영센터별 등급판정현황(자격별) 운영센터별 등급판정현황(성별, 연령별) - 기준일자 : 2021.8.31.(신청일 기준) - 발췌구분 : 실거주지 관할 관리운영센터별 등급판정결과 - 등급판정자 : 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 인정자 : 사망자 제외, 중복건수 제외, 기각·각하 등 제외 - 연령구분 : 신청당시의 연령 기준 시·군·구별 등급판정결과 현황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전체 데이터 보기 클릭 링크 국민건강보험 통계자료실 출처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관련 매뉴얼

메뉴얼 링크 (총 79페이지) 장기요야 재가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 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단일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향이 크므로 통합재가급여 추진을 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 전환으로 안정적인 지역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이 되었습니다. 통합재가기관의 편리하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행정지침 및 전산 등록 방법 등 매뉴얼을 통합·정리되어 있으니 다음 링크 클릭 하시면 전체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추신 배경 및 경과 2.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행정지침 주야간보호통합형 가정방문통합형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지침 3.메뉴얼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 급여계약 가/감산 청구 등 4. Q & A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장기요양 심사청구 #2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3. 제3자가 심사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법정대리인 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에 한정 하지 않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자부, 사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4. 심사청구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공단의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장기요양 심사청구#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를 받은 후 받은 등급이 잘못 판정이 된거 같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 최초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소송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

카테고리 없음 2021.09.29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입니다. 특히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아래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카테고리 없음 2021.09.22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에 대한노인성 질병 인정 사례(인용)

이번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에서 찾아본 심사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결정요지 심사청구 시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파킨슨 진단을 확인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함을 확인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불인정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장기요양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3등급으로 변경한다.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65세 미만 장..

카테고리 없음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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