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에 대한노인성 질병 인정 사례(인용)

푸른바다로 2021. 9. 9. 10:13
728x90

이번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에서 찾아본 심사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결정요지

심사청구 시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파킨슨 진단을 확인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함을 확인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불인정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장기요양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3등급으로 변경한다.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65세 미만 장기요양 불인정처분을 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파킨슨 증상으로 손떨림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식사, 기저귀 교체 등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노인성 질환을 인정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정이유 

접수된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와 제출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파킨슨을 진단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 관리하고 있는 점 또한 명백해 파킨슨병이 어떤 사유로 발생한 일시적인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요양보험제도과-1446호(2008.9.4.)」에 의하면 노인성 질병은 원래 정상적이었던 기능상태가 퇴행성 질환이나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의 기능 상태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서 및 개인급여내역 등으로 확인한 결과, 질병명이 퇴행에 의한 노화 등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각하’로 결정한 이 건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1년 1월호> 출처 본문

 

장기요양보험 행복한 동행

결정요지 (의결 사항) 인용  심사청구 시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파킨슨 진단을 확인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함을 확인함. ⇒

www.longtermcare.or.kr

 

출처 pexels.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