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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청구한 후 절차 및 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처분한 피청구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 요양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리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요건에 대하여 개별 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인용・기각 또는 각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처리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6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 ◦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재심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구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습 니다. 행정소송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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