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서식다운 링크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링크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