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장기요양 심사청구 #2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푸른바다로 2021. 9. 29. 22:20
728x90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3. 제3자가 심사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법정대리인 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에 한정 하지 않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자부, 사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Photo by  Sora Shimazaki  from  Pexels

4. 심사청구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공단의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링크

Photo by  Oleg Magni  from  Pexels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