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3. 제3자가 심사청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법정대리인 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에 한정 하지 않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자부, 사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사회복지
4. 심사청구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공단의 심사청구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