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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심사청구#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의 공단의 처분에 이의제기)

푸른바다로 2021. 9.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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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를 받은 후 받은 등급이 잘못 판정이 된거 같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사청구 : 최초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행정소송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Sora Shimazaki  from  Pexels

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서 (공단 서식 자료실 링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을 이용 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교부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심사청구는 어디서 처리하는지 혹시 본인이 청구를 하지 못하면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하서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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