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를 받은 후 받은 등급이 잘못 판정이 된거 같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판정결과 등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 최초의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한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소송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그밖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