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로 장기요양 불인정에서 장기요양 4등급으로 변경 됨 결정요지 청구인은 뇌경색 후유증과 심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장기요양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며 심사청구함. 원처분 전부터 휠체어에 옮겨 앉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함.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불인정 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장기요양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4등급으로 변경한다.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등급외A로 판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