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심사청구한 후 절차 및 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처분한 피청구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아 장기 요양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을 심리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요건에 대하여 개별 심리 과정을 거쳐 결정하며 인용・기각 또는 각하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처리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6 심사청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