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래의 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이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 비자 소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거주 비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F-4 : 재외동포 비자 F-5 : 영주 비자 F-6 : 결혼이민 비자 H-2 : 방문취업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