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절차: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개선 후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출처:보건복지부 ['21년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7월부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