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본인 부담금 장기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③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④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40% 또는 60%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