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본인 부담금
장기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 ①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②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③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④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전액 본인부담하는 내역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른 급여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③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 ④ 비급여 항목(시행규칙 제14조)
- 식사 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 이·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구분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7.5% | 면제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1.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1.1 기준) 표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원)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기타 재가급여 연간 한도액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 한도액 160만 원)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비용 (2020.1.1 기준)
방문요양 ( 단위: 원/방문당)
방문요양 표 ( 단위: 원/방문당) | ||||||||
분류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방문요양 | 14,530 | 22,310 | 29,920 | 37,780 | 42,930 | 47,460 | 51,630 | 55,490 |
반문 요양 주의할 점 :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가산.
단,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2.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과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원거리교통비 가산
방문목욕 ( 단위: 원/방문당)
방문목욕 표 | |||
분류 | 차량이용 | 차량이용 | 차량 미이용 |
방문 목욕 | 74,470 | 67,150 | 41,930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방문간호( 단위: 원/방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