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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보험료 이의신청 제기가 결정될때까지 정지 되나요?

푸른바다로 2021. 10.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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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집행 정지 신청

 

피부양자나 소득에 변화가 있을때 보험료가 조정되거나 자격이 변경이 될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이의신청 제기가 결정될때까지 정지 되나요?

A: 이의신청을 제기하여도 공단의 처분은 그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 받은 보험료 등은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연체금 등 발생), 공단은 이의신청 결정 전이라도 보험료 등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또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청기간은 공단의

①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 부적법으로 ‘각하’하게 됩니다.

 ※ 둘 중 먼저 경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기 기간 준수여부 판단

  

A: 결정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Photo by  EKATERINA BOLOVTSOVA  from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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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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