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에서 찾아본 심사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결정요지 심사청구 시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지,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파킨슨 진단을 확인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함을 확인함.⇒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할 것임 전문요약 사 건 명 : 장기요양 불인정처분 취소 신청 주문내용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한 노인성 질병에 대한 장기요양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3등급으로 변경한다. 사건 요지 청구인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피청구인 공단(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65세 미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