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크게 먼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분류로 나눠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하는 재가센터 그리고 주.야간보호를 하는 단기보호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치매로 인해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 ‘19.12.12. 이전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