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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푸른바다로 2022. 6. 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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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 브리핑

위는 간단한 사업내용 정리로 의료비 부담수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044-202-2681 ( 보건 복지부 의료 보장 관리과) 

 

 

건강복지는 국가 정책중 중요한 과제이고 계속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 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하려 함입니다.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지원 제한 및 제외되는 경우 

및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클릭: 지원제외항목 상세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www.nhis.or.kr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클릭:지원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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