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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등급신청 부터 등급판정 잘 받기까지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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