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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
![](https://blog.kakaocdn.net/dn/cL5aNn/btrktcuBKqI/Zyig8580qv1fP9qL8RX2Sk/img.gif)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z1y0b/btrkr5ibJsx/LoFuG0K7UKK5AykU2K1Im0/img.gif)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W9dBo/btrkr35NZg0/CcCt3WhExr9Ubl36nwlBv1/img.gif)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 9. 23. 발령, 2020.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rVrUm/btrkr5P5FLk/wWikETekHu7ZQqW9Y0zxP1/img.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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