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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할때 제출할 서류(의사소견소 제출 제외자)

푸른바다로 2021. 11.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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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8. 30.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9호, 2020. 9. 23. 발령, 2020. 10. 1. 시행)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습니다.
1.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사람은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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