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기 전에 먼저 아래절차 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인정신청이 되면 바로 등급판정이 나오는게 아니라 단계에 걸쳐 방문조사,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할 시기가 있고 공단의 심의판정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등급판정
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받기 전에는 등급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때 설명하는 신체적 & 환경적 주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공단에서 지표한 객관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으로 합니다.
총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는 총 52개의 항목으로 해당되는 아래 항목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의 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서식으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1.09.07 - [최신복지뉴스] -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는 의사소견서 서식(2021년 업데이트)
장기요양등급 받을 수 있는 의사소견서 서식(2021년 업데이트)
의사소견서 <개정 2019. 9. 27.> 장기요양인 조사표 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견을 낸 의사/한의사의 직인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한글파일) 국민건강공단
livenature.tistory.com
장기요양인정신청 링크(로그인 필요)
등급판정결과 조회 링크(로그인 필요)
다음 포스팅으로는 장기요양인정 조사후에 진행되는 심의.판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