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지인분의 할머니께서 데이케어에 다니시게 되었는데요 노인장기급여 국가지원으로 부담이 확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지 못받는지에 따라
요양원 입소시 비용적인 부분에서국가지원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므로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데이케어, 요양원 입소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원을 받게되면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어 입소하실때 다른 케어하시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알아보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외하실 부분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이 장애인은 제외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받는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대상자 심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 서비스 제공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혹시 아직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로 연락해 보세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