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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도움을 받기위해서는 금액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들여 정보를 잘 찾아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과 정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하기 위한 장기요양등급을 살펴 보기 위해서 먼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종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1일당),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론적으로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면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구분 | 이용가능한 기관 |
재가급여 (1-2 등급)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1-5 등급)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2 등급은 재가,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나,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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