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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보건복지부령 제876호, 2022. 3. 30., 타법개정]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만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과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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