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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실 후에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
입의계속 가입 자격은 취소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 및 탈퇴 신고서 작성요령 비디오 링크
다음 영상을 보시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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