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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는 방법(신고서 작성방법)

푸른바다로 2021. 10.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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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실 후에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

입의계속 가입 자격은 취소 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트브

 

임의계속 가입 및 탈퇴 신고서 작성요령 비디오 링크

다음 영상을 보시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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