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조회
먼저 이의신청하기전 조회하는 방법과 기준을 알아볼까요?
국민지원금 조회
국민지원금 문의. 상담 1533-2021 또는 110 (이용시간 9:00-18:0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年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제외기준)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금리를 연 1.5%로 가정)
- (보완방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구제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또는 본인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한글서식, 워드서식, PDF서식 다운로드 링크)
이의신청은 9.6(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진행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서류 예시
국민지원금 문의. 상담 1533-2021 또는 110 (이용시간 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