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변경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합니다.